통장개설 증빙서류, 신규통장개설 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참 많이 덥죠?
덥다가 춥다가 일교차가 참 심하네요.
덥게 만드는이유중 하나가
요즘 은행에서 통장개설하기가 힘든데요.
개설에 힘든 이유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통장개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모임이나 예금계좌가 필요한데
안 만들 수는 없겠죠?
통장개설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입출금 통장개설 증빙서류
목적별 통장개설 증빙서류 입니다.
모임 : 구성원 명부, 회식등의 실제 증빙서류
사업자 : 납세증명원, 세금계산서 , 물품공급계약서등 사실 증빙서류
급여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소득증빙서류
공과금이체 : 공과금 납입 고지서
아파트관리비 : 관리비 내역서 및 고지서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연금수령 : 연금증서, 연금수령 증빙서류
그외 : 기타개설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이걸보니 정말 계좌 하나 만들기 어렵겠네요.
은행에 가서 개설하시면 1회이체한도와
1일 출금한도가 예전보다 적어지는데
예금이나 입출금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적은용도로도 사용가능하십니다.
실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도
있으니 실제로 거래하실 은행에 가시거나
전화연락을 하시어 확실히 알아보고 가시는게
두번걸음 안하시는 방법이겠네요.
얼마전에 은행가서 계좌를 실제로
개설해보니 이전에 쭉 거래된 내역이 있어
특별한 증빙서류 없어서 통장개설을 해주더군요.
대신 입출금한도가 창구에서는 100만원,
ATM 및 전자금융으로는 30만원 한도로 적어집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통장은 그대로 이용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통장개설 증빙서류,
신규통장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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